국회의원 특권 포기 분위기 속 '후보자 특혜 확대' 움직임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죄 폐지 법안 발의…연중 상시 선거운동 주장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지만 이와 반대로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중 상시 선거운동'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과 현역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지만, 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강제한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 상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박 의원 안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운동 규제를 풀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목적이지만, 자칫 선거시즌에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열·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인한 법정 공방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선거기간 중 후보 비방 목적의 막무가내식 고소·고발전이 언론에 보도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법안이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 등 사실상 '연중 상시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선거 피로감만 더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당초 논의됐던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범위를 좁혀 '4촌이내 혈족과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별활동비 투명화 등 세비 관련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과제로 남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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