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실내간접흡연 피해방지안' 마련제도개선 바탕으로 내년 말 법개정 계획 국민신문고 민원 中 간접흡연 관련이 층간소음보다 많아..실내흡연 문제 55%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실내 흡연에 대한 경고장이 붙어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담배 좀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되레 큰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아래층 남자는 베란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왔다. 연기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아이들은 물론 A씨 자신도 두통과 기침에 시달리기 다반사. 참다 못 해 내려갔더니 흡연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다. 경비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실내 흡연까지 제지할 순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 갈등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와 피해 방지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 중단 권고·사실관계 확인 조사,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분쟁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 간접흡연 예방·조정·교육 목적의 공동주택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1243건이었는데,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726건(58.4%)으로 층간소음 민원(517건·41.6%)보다 많았다. 살인사건까지 유발한 층간소음처럼 간접흡연 문제도 시한폭탄이 돼 공동주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법령 정비로 사정이 좀 나아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가 완료돼 지난달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발생 추이(권익위 제공)
공동주택 간접흡연 장소별 현황(권익위 제공)
이제 남은 문제는 공용 공간이 아닌 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흡연이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 분석 결과 흡연 장소 비중은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가 가장 많은 55.2%를 차지했다.권익위는 그간 실내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주민간 갈등이 유발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안과 향후 있을 법 개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재식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우선 제도개선안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내년 말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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