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법정에서 따져 보자'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17일 오전 기자회견 연 뒤 소장 제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과 소장을 제출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놓고 정부와 세월호 특조위는 갈등을 겪어 왔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상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해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을 집행한 지난해 8월4일을 세월호 특조위 구성시기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소송을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지난 6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 출근해 조사업무를 했지만 정부는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어 조사관들은 "정부는 지난해 2월2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 법령해석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에 종료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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