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은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저조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많아 소득 허위신고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7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 3만3319명 가운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4609명, 1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업종별로 건축사는 1만867명 가운데 2183명(20.1%)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었으며, 변호사는 4380명 중에 781명(1.78%)이 해당됐다.이외에도 평가사(12.6%)와 법무사(11.1%), 변리사(10.7%) 등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 비중이 높았다.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작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은 60.2%에 해당하지만,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가맹률은 3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년 사이에 6.5배나 증가했다.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와 부과 과태료는 2011년 187건, 1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698건, 11억5100만원으로 늘어났다.박주현 의원은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전문직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만큼 전문직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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