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67%가 설립자 친인척 교수·직원 채용

박경미 의원, 5명이상 근무하는 법인도 17.3%

*사립대학 법인 149개, 사립전문대학 법인 103개,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32개<br /> **친·인척근무: 2016년 6월말 현재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br /> 자료) 교육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사립대학 학교법인 3곳 중 2곳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학교법인 284곳 가운데 67.3%인 191개 법인에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중이었다.4년제 학교법인 149곳 중에는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4곳 중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 32곳 중 53.1%인 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립대학 법인에 근무하는 친인척의 수는 1∼3명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명 미만 52곳, 5∼10명 미만 30곳, 10명 이상 3곳 등으로, 5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이 17.3%로 집계됐다.친인척의 근무 형태는 교수가 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24.2%, 법인 이사 17.0%, 총장 14.6% 등이었다.특히 친인척 근무자 중 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존 관행에 비춰볼 때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의 친인척 채용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이미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사립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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