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수사 ‘도화선’ 검찰 출석···정점 치닫는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소환하면서 롯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롯데의 경영비리, 총수일가의 불법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외견상 수사의 정점은 역시 신동빈 회장(61)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94), 서미경(56)·신유미(33) 모녀 등 총수일가 조사,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62·운영실장)과 소진세 사장(66·대외협력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3개월째 달려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롯데그룹과 총수일가 명암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이날 검찰에 불려나온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상황도 파악할 방침이어서 조사는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수사는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측면도 크다"면서 "상호간 입장 등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롯데그룹은 인수·합병 과정을 이용한 총수일가 수혜 집중 및 거액 부정환급 의혹,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롯데건설 등 계열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산관리, 일본 지배지분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도 뒤따랐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가 총수일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장해 온 구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 전문경영인의 비리에 의미가 있는 수사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초대 본부장을 맡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을 위해 세운 직할 조직이다. 250여 임직원이 소속돼 국내외 계열사 경영 전반은 물론 총수일가 자산관리까지 총괄해 왔다. 고인이 된 이인원 전 부회장(정책본부장)을 비롯해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등 신 회장의 ‘가신집단’으로 불리우던 인사들이 모두 정책본부 소속이다. 산하 비서실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급여·배당금을 관리하고, 지원실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및 딸 신유미 모녀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이전을 설계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전날 위법증여에 따른 탈세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롯데건설의 2002년 이후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핵심 규명 대상이다. 롯데건설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신 총괄회장 비서실을 거쳐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내역이 2002 대선 이듬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성·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기간에 걸친 각종 비리를 두고 총수일가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는 시기마다 분분할 여지가 있다. 롯데그룹은 신씨 일가가 지배하는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 일본 롯데를 통해 국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 및 핵심 계열사 롯데쇼핑를 거쳐 한국 롯데를 지배해 온 구조다. 정설로 굳어져 보이던 ‘일본은 장남, 한국은 차남’ 후계구도는 지난해 본격적인 파열음을 맞았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 이사회 장악을 무대로 펼친 이른바 ‘형제의 난’이다.분쟁이 격화되며 서로 한국·일본 롯데의 투자 손실, 형사책임으로 치면 ‘배임’에 가까운 경영비리를 지목한 결과는 보다시피 지금의 ‘신동빈 체제’, 그리고 검찰 수사다. 신 전 부회장의 우군이나 다름없던 가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법원 한정후견 개시 결정으로 끈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 신 총괄회장은 90대에 접어들며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2010년께부터 지속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해 왔다고 한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후퇴하기 전까지 일본 롯데를 이끌면서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외에 롯데건설 등 다수 한국 롯데 계열사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왔다. 검찰 칼 끝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통상 횡령·배임 등 거액 기업범죄에 손을 댄 경제인사의 경우 자격정지가 병과돼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재산관리인 등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이사회 구성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시장 위상과 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개인 잇속을 챙긴 단면을 드러냈다. 장녀 신영자 이사장은 입점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급여 명목으로 개인회사 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대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국내·외 계열사 등기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만 챙겼다는 의혹은 신동주·동빈 형제 공통이다. 조만간 국내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서미경·신유미 모녀 역시 거액 불법 증여에 따른 탈세 외에 계열사로부터 각종 부당 특혜를 누려온 의혹을 받고 있다. 추정되는 개인비리만 수백~수천억원대로 그 규모와 책임이 막중하지만, 롯데는 자산총액 100조원대, 재계 5위 대기업집단이다. 덩치가 너무 커 총수일가 개개인이 다루기 힘들 규모다. 당장 불법증여·탈세 혐의를 받는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경우 검찰은 추징 세금을 납부할 여력조차 갖추지 못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다.검찰 칼 끝은 미세하게 떨리는 모양새다. 신 총괄회장의 수천억원대 불법증여·탈세 의혹 관련 검찰은 신동주·동빈 형제 모두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직접 물려받은 주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의 롯데홀딩스 지분이전이 신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빚어진 일인 만큼 확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협력도 온도차가 있다. 검찰은 계열사 경영비리 수사를 위해 롯데물산 등 일본롯데의 지배구조 및 경영·회계 자료 확보에 나섰다가 주주반대로 무산되자, 일본 현지 사법당국을 통한 형사공조와 더불어 그룹 ‘내부 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해 왔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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