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샵'을 31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16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주기에 따른 관행적인 검사보다는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 정착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부당 영업 관례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감사나 준법감시인 선임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변화 내용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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