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영세·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이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지자체들이 물품, 용역,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입찰할 때 발주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다보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제설제 300개 제조·구매 입찰을 발주할 때 기존에는 300개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개 이상만 납품 실적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도 구체화된다. 현재도 지자체들은 5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데 구체적이지 않거나 애매해 이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규격을 5일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연배상금률 경감 조항도 있다. 지연배상금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사 계약의 경우 현재 입찰 금액의 36.5%(연간 기준)를 물도록 돼 있던 것이 18.3%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행자부는 일본 2.8%, 프랑스 12.2% 등 해외의 지연배상금률과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시 연체이자율(평균 10%)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지연배상금 부과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18.3%의 지연배상금 수준은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을 감안한 수치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