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종료..'인체 위해 여부 확인된 바 없어'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애경·SK케미칼·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기만 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이다.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못하는 등 여력이 제한적이다.공정위는 24일 애경·SK케미칼·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9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SK케미칼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해당 제품을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팔았다. 이마트는 동일한 제품을 애경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 라벨을 붙여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이 과정에서 제품라벨 등에 제품의 주 성분명 및 주 성분이 독성 물질이란 점이 은폐·누락됐다고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주장했다. 환경부가 2012년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이 근거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3사의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공정위원들은 'CMIT·MIT의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사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현재 이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선 폐 손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2012년 9월 CMIT·MIT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규정한 것도 좀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이 있을지라도 원액을 희석해 제조(약 0.015%)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품의 주 성분명 및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화학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은 대부분 원액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CMIT·MIT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올해 8월 애경 제품 단독 사용자 5인에게 의료비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등과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 폐 이외 장기의 손상 등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공정위가 3사의 행위에 대해 법상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 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결정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계획은 가습기 피해자들 입장에선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해당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31일부터 판매가 중단돼 공정위의 검찰 고발권이 미칠 수 있는 시효는 이달 31일까지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은 이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난 4월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은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며 "환경부가 추가 조사를 거쳐 CMIT·MIT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한다면 고발을 제외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다른 제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위)
앞서 공정위는 2012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인체무해' '인체안전' 등으로 표시·광고한 옥시·홈플러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선 표시광고법상 허위표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 롯데쇼핑·글로엔엠은 이렇게 표시·광고하지 않았더라도 인체 위해성 여부를 은폐·누락한 기만 행위가 인정돼 경고받았다.이는 'PHMG·PGH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는 해당 성분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올 4월 다시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추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과징금 납부·제재 사실 공표 명령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한편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8일 애경·SK케미칼·이마트의 전·현직 임원 20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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