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점검 통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990년에 만들어진 서울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과 헬스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어린이집이나 입주민 휴게시설로 바꾸고 싶었지만 '법 문턱'을 넘지 못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13년 총량제 도입으로 공동시설간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량면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됐다. 하지만 이번에 시설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가 국토교통 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편의가 가로막힌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우선 정부는 기업 활동과 창업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는 식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지만,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 생산 공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먹는 샘물 공장도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준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에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거리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바꿔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쉽게 했다.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통신판매업과 출장수리업은 주택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주민 편의를 높이는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완충녹지에 정자와 파고라(그늘막) 등 건축물 형태의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안등과 의자, 산책로 등만 설치할 수 있었다.또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총량제가 도입되기 이전(2013년 6월 이전)에 지어져 총량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그동안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이 밖에 국토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신차를 출시할 때 시승 등 마케팅 활동으로 쓰는 시승차량을 행정관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운행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또 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 때 2개 업체까지만 운행하도록하고 법정 운행개시 기한도 3개월도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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