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례식장 생긴다…독거노인 우선순위

수목장 면적 상한 10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수목장의 면적은 100㎡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목장의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장사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 시행령에서 세부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기초생활수급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사망할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제로 전환되는 수목장의 상한 면적을 100㎡로 정했다. 법인묘지와 장례식장 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과징금은 연매출 4000만원 이하의 경우 하루 9700원이고, 상한액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하루 16만4000원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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