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 기자] 서울시는 이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권취소로 인해 청년수당 지급은 모두 중지된 상태로 대책 수립에 나섰다.시는 19일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취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직권취소의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지난 3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익적 행정(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소급도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날인 4일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청년수당을 지원 받은 인원은 총 2831명으로 각 50만원씩 받았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 담당관 "직권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급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이미 판례와 학설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도 "2차 지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다만 힘든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다른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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