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선고에 '성관계 동영상' 공개한 베트남人, 징역 선고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만들어 동영상 게재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랑하던 여인과 이별하자 괴물로 변해버린 베트남 남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A씨는 1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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