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내 상업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부당'

법제처 "부과 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수도권에만 10여개 시설 후폭풍 주목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br />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역,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내 대형 상업시설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서울 구로구청에 따르면, 구는 최근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지상 2층~3층에 슈퍼마켓, 병원, 안경점 등이 입점한 '개봉역 프라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구는 1999년 개봉역 민자역사 준공과 함께 개장한 개봉역 프라자를 '철도시설 내 판매시설'로 구분해 따로 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자체 감사에서 개봉역 프라자가 역사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업시설로 '공공·교통용도'로 제한된 철도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11일 구에 "개봉역 프라자가 관련 법상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통보해 왔다. 법제처는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 및 교통의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 개봉역 프라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구로구청 측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봉역 프라자는 철도시설에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편의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상업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 법제처가 의외의 판단을 내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이 같은 판단이 수도권에 산재한 10여개의 대형 민자역사 상업시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수원역, 안양역, 부평역, 부천역 등 민자역사마다 대형 상업시설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연간 1~2억원 안팎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민자역사내 상업시설들에 대해 그동안 관할 지자체들이 부과한 부담금이 '원인 무효'로 해석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들 대형 민자역사 소재 자치구들은 부담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역 소재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 등은 역사와 별개인 외부 상업시설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고, 롯데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영등포역 관할 영등포구청 관계자 역시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역사와 구분된 별개의 건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이들 민자 역사가 철도 부지에 기부 채납 후 사용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만큼 철도시설물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상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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