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국무부가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이전에 외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앞서 지난 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보고서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첫 인권제재 대상 발표에 이은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 조치다. 이번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담기게 된다.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며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무부가 추후 제출할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 규모(추정치), 수감 이유 및 여건,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관, 수용소의 위성사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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