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교육훈련 비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역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교육비 지원 내역사무와 관련없는 교육훈련비 지급 내역
▲중도 포기자들 교육비 미회수 명단복무의무 조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내역-1
복무의무조건 위반 교육훈련비 지급 내역 - 2
▲의무 복무 기간 미준수자 교육비 미회수 내역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미회수 내역
이밖에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교육 훈련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주먹 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곳들도 많았다. 권익위는 서울 강남, 노원, 동작, 마포, 양천, 중랑, 중구와 충남 아산, 천안, 경남 창원, 제주 등의 지자체들이 교육 훈련비 편성 예산를 집행하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한 공무원의 인원과 전공학과를 선(先)파악한 후 훈련 분야의 적정성과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교육 훈련 대상자로 확정해 학비를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한편 위례시민연대 측은 최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보한 교육훈련비 집행 규모가 약 80억원인 반면 권익위 측이 겨우 1억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수 지시를 내린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