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4세 여아에 무차별 발길질한 엄마, 어떤 처벌 받게되나?

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 사진=연합뉴스 사진자료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는 사망 전 27시간 동안 굶고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양은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의 어머니 B(27)씨는 A양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 A양은 숨지기 전 B씨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딸이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던 것.경찰은 당시 B씨가 딸을 얼마나 발로 찼는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나온 A양의 뇌출혈 흔적은 B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행위와 발길질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양이 사망하기 전 27시간 정도 굶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4일간 자신의 직장동료(27)를 따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딸을 이달 1일 오전 8시쯤부터 굶기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1시에 햄버거를 먹을 때까지 굶겼다. 하루 종일 굶고 햄버거 하나만 먹어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만으로는 당시 폭행으로 A양이 숨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중상해죄를 B씨에게 적용한 상태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경찰은 당시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B씨는 같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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