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평해변 등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자로 강원 삼척 원평해변, 경북 울진 금음해변, 충남 태안 꽃지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해수부는 연안침식 피해가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4년에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해변 등 3개소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또 관리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전국 193개 연안 침식 정도를 분석하고 지정시 정책적 효과와 지자체의 관리의지 등을 검토했다.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부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규사와 바닷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이외에도 정부는 연안보전을 위해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특히 해수부는 11월말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 맞춤형 기본 관리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관리구역 지정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체계적 대응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연안침식 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성화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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