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이달 중순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외식업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고급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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