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살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징계 청구

검사징계법 규정된 '최고수위' 징계, 특단의 조치…'검찰 조직문화 개선, 사후조치에 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33) 자살의 책임을 물어 K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로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K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K부장검사의 폭언, 폭행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한 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현직 검사의 자살 사건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대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7월1일 감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 청사출입,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검사와 K부장검사의 컴퓨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전문(1년 6개월)을 정밀 분석했다. 감찰본부는 K부장검사가 김 검사와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폭언하는 등 인격 모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면서 손바닥으로 등을 친 행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법무부 근무 당시 법무관에게 욕설하고, 경위보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는 등 인격모독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에게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아 (피해 당사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다"면서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검사징계법' 제3조에 규정돼 있다.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 등으로 분류되고, 정직 이상이 중징계다. 대검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찰 지휘부 의중이 담긴 판단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검찰은 김 검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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