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해지하면 3일내 환불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환불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붙여서 주도록 했다.정부는 또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이나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의 절반까지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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