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개인 檢기소…'적정 수수료' 다시 도마위로

중개사협회 "선진국 10% 수준"…여론 "비싸다, 서비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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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99만원 중개료'를 내걸고 부동산중개시장에 진입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적정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트러스트 등장 이후 대부분 수요자들이 중개업계의 지각변동을 기대했던 반면 중개인들은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중개보수 체계를 뒤흔다고 우려해와서다. '최고 0.9%'인 현 중개수수료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핵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9일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개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선진국 중개보수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 토막났다"며 "열악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1만5000명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이른바 '반값 수수료' 방안을 시행하면서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 9억미만 구간을 신설, 수수료 최대한도를 0.5%로 정한 바 있다. 전ㆍ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6억원 미만까지는 0.4% 이하로 조정했다. 매매 기준 0.9%, 임대차 기준은 0.8% 이하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던 이전 규정보다는 수수료 수준을 낮춘 것이다.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중개의 '가성비'를 두고 불만이 여전하다. 단순히 매물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행위에 최고 0.9%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변호사 중개'를 표방한 트러스트에 5개월간 700여개의 매물이 등록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역시 기존 중개업계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많다. 한 임대업 종사자는 "문제없는 매물이라고 소개받았지만 이후 누수나 법적인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잖다"며 "변호사가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중개해준다고 해 상당한 영향을 기대를 했었다"고 전했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전문성을 두고서도 여론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순 매물 소개만 할 뿐 사후 관리나 사전 전검 등 중개업무에 수반돼야 할 서비스가 미비하다는 불만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소비자 시장 성과지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는 53.5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일본, 영국, 호주는 2~5%, 미국과 프랑스 등이 4~10% 등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언급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물건을 맡기면 2주내로 3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해준다"며 "단순중개만 하는 현 방식에서 개선이 안되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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