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뢰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변론을 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 당했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변호사(64ㆍ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변협이 제명 처분을 내린 건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뒤 14년 만이다.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도 돌려주지 않고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 청구됐다.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 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등기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김 변호사는 이전에도 수임 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징계 전력이 있어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변협은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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