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후폭풍 ②] 과징금 규모 산정 어떻게…29일께 명령내릴듯

폭스바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환경부가 수입 자동차의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이르면 오는 29일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과징금부과 등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 중이지만 과징금 규모는 총 1000억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과징금 부과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총 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에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로 인증취소를 통보한 대상은 32종 79개 모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행위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과징금은 총매출액×3/100×가중부과계수(0.5~1)로 산정된다. 매출액은 이번에 인증취소 대상인 7만9000여대의 총 판매가격이다. 가령 인증취소 대상 차량의 평균 판매가격을 5000만원이라고 추정하면 총매출액은 4조원 수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과징금 '폭탄'은 물론 검찰수사, 민원폭탄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이 검찰에 적발된 혐의는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반입,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등 다양하다. 불법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도 미뤄지고 있다. 반면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8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차주 A씨도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됐다"며 "다시는 폭스바겐 차량을 살 일도 없지만 이 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분통해했다.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리콜이 진행되면 중고차 가격 하락은 물론 딜러사들의 판매ㆍ영업이 악화되면서 애프터서비스(AS)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영업에 직접 나서는 판매직은 물론 딜러사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코리아의 한 딜러사 관계자는 "이미 출고가 확정된 물량에 대해 취소하겠다는 고객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AS 서비스까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차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걱정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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