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반려동물 산업을 양성화한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까지 포함해 개념을 재정립한다.신고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꿔 동물복지를 위해서 위생 등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도입한다.현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동물 경매에 대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분양 이후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 대상 동물은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며 반려동물 거래 시 치료기록 등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해 의료와 미용, 숙박을 결합한 대형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동물병원이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을 고시토록 의무화한다. 수의 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들고 체온측정, 투약 등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종사자는 근무경력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펫용품과 사료분야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해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지원한다. 곤충을 이용한 사료개발을 위해 곤충류 원료 범위를 늘리고,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를 도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지자체에 동물장묘시설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현행 100만원인 과태료도 높인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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