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장기임대 리츠·펀드에 투자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할 경우 2019년까지 세제 지원을 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과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각각 2년, 3년 연장된다.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통주 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서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정부는 7일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우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하고,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이 15년 이상 임대, 300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금융기관이 리츠, 부동산펀드에 5~20%를 초과해 투자할 때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출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12%에서 7.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9년 말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펀드의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리츠·부동산펀드 등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리츠 공모·상장 요건도 개선된다.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은 매출액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뉴스테이 개발형은 매출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매출액 산정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통주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 우선주 상장을 허용한다.주택도시기금 투자, 주식소유제한 및 주주총회 결의사항 완화, 의무상장 보완 등을 통해 우량리츠의 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부에 상장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와 금융위는 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공동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을 출자할 때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해 현물출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운용업 간 겸업을 허용해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우수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주고, 뉴스테이 우수단지 인증을 받으면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서 우대해준다. AMC가 임대관리업도 가능하게 하되, AMC의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임대관리업 전문인력 요건을 조정해 비용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추가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효과도 부여한다.부동산서비스 업체 등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과정의 다양한 위험을 패키지로 보증하는 종합상품을 출시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경우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사회적 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매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의 보증수수료 인하, 보증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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