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실천본부 “20대 국회는 민생안정이다”

민생안정실천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을 초청해 ‘미래세대의 주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사진=민생안전실천본부<br />

박주선 국회부의장 초청 '청년일자리 강연회'청년일자리 안정…5대 민생고 해결의 첫걸음 [아시아경제 문승용] 민생안정실천본부(대표 송성욱)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을 초청, ‘미래세대의 주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는 박주선 부의장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박주선 부의장은 강연에서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이는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최대”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4일 발표한 ‘청년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34.2%로, 청년 3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업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식실업자’는 34만5천 명에 불과했다”면서 “하지만, 불완전고용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포함한 체감실업자는 모두 180만 명이다. 청년이라는 단어 앞에 ‘3포’라는 수식어는 옛말이 됐고 이제는 ‘7포’까지 붙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의무를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 부의장이 지난 3월 23일 공약했던 20대 총선 입법계획 중 하나다. 이는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박 부의장은 특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5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수능제도 폐지 등의 교육혁신 ▲미래일자리 예측 환경조성 ▲국가와 자본의 벤처기업을 위한 엔젤투자 ▲기술 해외유출 금지와 외국기업 유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미래직업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한편, 민생안정실천본부는 5대 민생고 해결, 곧 ▲출산·양육·교육 안정, ▲일자리 안정, ▲주택 안정, ▲병원비 안정, ▲노후 안정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박주선 국회부의장 초청강연회는 5대 민생고 중 ‘일자리’ 해결을 위해 준비한 기획행사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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