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약자 상대 바가지 상습적으로”구속영장 신청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요금 논란을 일으킨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가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안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이모(36·여)씨의 머리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비싼 약품과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정당한 가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씨가 사용한 염색약의 가격은 1만6000원짜리였으며, 그가 시술했다는 미용 기술도 특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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