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1분기 73만4000여건·896억44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부과액의 세목별 규모는 자동차세 709억7300여만원, 지방교육세 186억7100여만원 등으로 분류되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만4000여건·824억8800여만원 ▲승합차 3만1000여건·17억8500만원 ▲화물차 17만1000여건·51억2300여만원 ▲특수차 등 8000여건·2억4800여만원 등이 부과된다.도는 지난 1년 사이 도내 승용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3만여대 증가하면서 2015년 1분기 대비 올해(1분기) 자동차세 징수규모가 38억4100여만원(4.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로 올해 초(1월~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0일이며 납부는 시중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이밖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포인트를 차감한 자동차세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 대상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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