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전면 시행 한달…분양계약자 부담만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아파트 신규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만 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 강화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한국주택협회는 3일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에서 금리가 인상된 사업장의 규모가 4만5000가구(6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집단대출 거부 등 전체 피해 규모의 97.4%에 해당한다.협회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례는 종전보다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 3월 5조1000억원에서 35%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회원사들에 따르면 당초 집단대출을 약속했던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 다른 금융기관과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0.7%~1.4%포인트 금리가 인상됐다. 제2금융권을 찾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 빚 20조6000억원 중 예금은행 대출은 5조6000억원(27.2%)에 그쳤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5조원(72.8%)에 달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꺼리자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이 관계자는 "70% 이상의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발생한 대출 규모가 3조원이 넘는다"면서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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