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가구, 신고 한 번으로 11개 지원서비스 받는다

국민안전처, '간접 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광명 화재 사진=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대형 화재 등 사회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간접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재난이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피해 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안전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부처 이외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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