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육 관련법①]학교서 방학중 선행학습 허용

농어촌·취약계충 교육격차 해소 기대"공교육 정상화 취지 역행" 논란도[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다른 것이다.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다만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했다.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법을 제정한 취지에 역행해 다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 셈이 됐다고 비난한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선행교육 허용에 나섰다"며 "모처럼 나온 개혁법안(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교육부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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