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 재석 153인 전원이 찬성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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