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80만·월 급여 10만8000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2015년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확대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도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우선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평균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만2000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가구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만2000가구,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만8000원에서 개편 후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됐다.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 수급가구(72.2만)의 경우 1인 가구(44.7만,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40.4%)가 다수였는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6만1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이었다.제도개편 전·후 효과비교를 위해 개편 전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개편 전 8만8000원에서 개편 후 10만3000원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비율도 조사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포인트 줄었다.자가 수급가구(7.8만)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4.6만,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2만, 66.1%)가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전에는 주택 노후도와 관계없이 최대 220만원까지 수선을 실시했으나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수선한도액이 확대되면서 수급자의 90% 정도가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앞으로 국토부는 수급자 저변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급여와 여타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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