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박선강]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오는 16일부터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에 대해 그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 명시된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는 기준이다.이번 조사에는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 초기인 사업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58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조속히 해당시설의 시설개선 등 협의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일정기간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