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전방위 구명로비 파문이 검찰 수사로까지 옮아갔으나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및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대표의 로비 과정에서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건설업자 이모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을 뿐, 정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 방침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사건 알선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 방침이 알려지자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20억원) 논란 및 '전화변론' 의혹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수사 영향력 행사 의혹 ▲재판 단계에서 이씨를 접촉한 현직 임모 부장판사의 처신 논란 등이다. 특히 검찰이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심 때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사실상의 '보석 허가' 의견을 법원에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질 대로 커졌다.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의심이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이 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조사나 수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괜한 잡음만 발생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씨에 대한 수사 외에 다른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수사하는 게 정 대표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관리'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 등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며 내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각종 논란을 촉발한 100억원대 원정도박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무려 2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고위 판ㆍ검사 출신, 이른바 '전관'이며, 일부는 사건 담당 현직 검사나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재판과 관련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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