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자들의 명단이 오는 9월 일반에 첫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 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가 체불한 금액은 245억6000만원이다.정부는 3개월 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명단을 확정,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 공표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명과 법인 주소, 해당 업체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등이다. 이와 함께 처분 이력과 체불 대금 내역도 공개된다.명단은 관보,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국토부는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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