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6년 4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1차 패소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WTO는 지난달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공개회람했다.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 판매에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방식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결과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상소 결과는 3개월 뒤인 7월 말 나온다.정부 역시 한국측에 불리하게 내려진 보조금 분야 일부 쟁점에 대해 오는 25일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WTO는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했다.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상소를 예측했었다"며 "상소 결과를 지금 상태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포인트를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달 말 일본과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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