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B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채권 78억2512만원과 단기대여금 98억774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했다. C사 자본은 95억1073만원으로 적어 놓았다. 그러나 C사의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자본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손해를 본 A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회계법인이 A사가 손해를 입은 피해금액 14억9999만원의 70%에 이르는 10억4999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심지어 대상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감사보고서가 대상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반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B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40%로 판단해 5억99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측이) 우발채무나 부외부채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입찰에 참가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2차 입찰에 참가해 이 사건 주식을 낙찰받았다"면서 원고의 책임을 토대로 B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비공개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그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B회계법인의 40%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