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여행 관련 상담, 전월대비 47.2% 증가'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 전체의 73.9% 차지안전과 관련된 사유로 계약해제 요청해도 '단순변심'과 동일한 위약금 부담소협, "소비자에게만 부담 전가는 부당"
지카바이러스 주의 권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출국 일주일 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는 여행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지카 바이러스로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사는 총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 A씨는 부담금이 과다하고 보고 관련 규정을 재문의했다.B씨는 한 여행사의 태교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지카 바이러스가 걱정돼 상품을 계약해지했다. 여행상품은 별도의 위약금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항공권이었다. B씨는 하는수없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했다.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여행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약금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7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관련 상담을 조사한 결과 총 1512건으로 전월대비 47.2%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중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상담이 총 307건으로,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한 임산부, 신혼부부 등의 관련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지카 바이러스' 관련 주된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전체 상담의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10.4%)','단순 문의·상담(9.8%)' 순이었다. 소협 측은 민법상 여행계약 조항이 신설되면서 소비자가 여행 개시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74조의 3), 여행 개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제674조의 4)하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이상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 그러나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여행자 또는 근친의 질병·입원 및 사망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지카 바이러스 등 안전과 관련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단순변심과 동일한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소협 측은 "최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MRES) 등 전염병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발생국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해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연계해, 전염성 질환 발생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소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한 이번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부 항공사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항공권을 구매한 임산부 및 동반가족의 변경 및 취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모든 항공사가 협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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