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중랑구, 4~5월 중 업소 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 무료로 철거하는 서비스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업소의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 서비스’를 무료로 추진한다.구는 지역 내 불법광고물 간판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 철거 전문 업체를 지정해 무료로 철거 서비스를 시행한다.4~5월을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해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정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철거

철거 신청은 중랑구청 건설관리과로 방문 접수 하거나 간판철거신고서를 작성, 팩스(490-4501)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은“이번 무료 철거 서비스를 계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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