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에 임박해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위험회피(헤지)거래가 구체적인 거래형태를 살폈을 때 시장 충격 완화 노력이 동반됐다면 시세조종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ELS 만기를 앞두고 신한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한 비엔피 파리바(BNPP) 은행의 거래는 정당한 헤지거래여서 투자자 손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공주 삼성새마을금고가 “신한지주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봤다”며 BNPP 은행을 상대로 1억여원의 상환금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식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고, 매도가격이나 매도물량으로 보아 시세조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증권은 2007년 10월 삼성전자·신한지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만기 사모 ELS를 판매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BNPP 은행과 스왑계약을 맺었다. 해당 ELS는 만기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2009년 10월 7일에 기초자산 주가가 기준치(삼성전자 41만4000원, 신한지주 4만5651원, 각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최대 연 14%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해 10월 7일 장 종료 10분 전만 해도 4만5800원 수준이던 신한지주 주가가 기준치에 201원 모자란 4만5450원로 거래를 마치면서 상환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결국 삼성새마을금고는 원금의 25% 가량 손실을 봤다. 삼성새마을금고는 BNPP 은행이 증권사들에 의뢰해 10월 7일 신한지주 주식 50만3936주를 내다 팔아 시세를 조종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BNPP 은행은 업계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통용되는 델타헤지 원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값을 기준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정상적인 헤지거래일뿐더러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주가 하락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2심은 “BNPP 은행의 신한지주 주식 매도는 시장 거래량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을 고려하며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델타헤지 원리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헤지거래”라며 BNPP 은행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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