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통과 北 선박에 '속수무책'인 3가지 이유

정부, 8일 독자제재 통해 해운통제 강화 발표...하지만 보름 지난 24일 현재 실적 '0'건...편의치적·무해통행권 등 현실적 어려움 호소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차단-검색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난 8일 독자적 대북 제재를 통해 해운 통제를 강화한 후 24일 현재까지 북한 선박 검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를 맡은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쪽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당시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 금지,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금지 조치 유지,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의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일 역대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그러나 보름이 지난 24일 현재 실제 해운 통제 강화 조치의 적용을 받은 선박은 한 척도 없다. 오히려 지난 17일 두 척의 제재 대상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우리 항구에 머물다가 출항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해경 측은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해 통과 선박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편의치적(便宜置籍ㆍ선적을 제3국으로 두는 행위)'이라는 해운 특유의 제도 때문에 우리 영해 통과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 소유의 선박 대부분이 제3국적을 달고 운행하고 있어 실제 선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소유의 편의치적 선박인지 여부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추적해야만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유엔마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선박 중 4척이 실제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제외하기도 했다.이런 현실은 '무해통행권(無害通航權)' 제도와 맞물려 제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해통행권은 국제법상 선박이 해를 끼치는 일만 없다면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무해통행권이라는 국제 관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해운업계의 반발도 문제다. 선박을 검색하는 동안 화물 배송이 지체돼 화주에게 벌금을 내게 된 선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정부는 각 지역별로 해경 특공대 2개팀, 헬기 4대, 함정 10척 등과 국토해양부ㆍ관세청ㆍ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놓고도 한 번도 실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한 차례 훈련을 했을 뿐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확실하고 무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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