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인정고시 집행 정지

법원 “사업 인정고시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사업 인정고시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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