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지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변호사법상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불거진 전관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개업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피하려면 휴업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ㆍ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3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가 끝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 10여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2013년부터 맡고 있다. 이달 11일 주총에서 재선임돼 임기를 3년 늘린 그는 두산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국정원장,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는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올해 재선임됐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달 말까지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임기가 남았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은 오는 2018년까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를 맡게 됐고, 서울동부지검장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 변호사는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도 주요기업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다수는 겸직제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허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정관계나 법조계 출신의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관예우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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