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스캅2' 김민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민종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주거침입을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된다.김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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