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이상 공회전땐 사전 경고없이 벌금 5만원'

서울시,3월부터 고궁, 박물관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서 사전 경고없이 단속한다

광진구가 공회전 방지 캠페인을 펼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3월부터 고궁, 박물관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모든 차량이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시청·광화문 일대에선 경복궁, 덕수궁, 청와대 궁정교회, 청계광장 등이, 남산·명동 일대에선 남산한옥마을, 신라호텔, 명동상가, 롯데백화점 등이, 기타 지역으론 시내 주요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이 중점 단속 구역이다.시는 주요 관광지, 면세점 등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또 자동차 공회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궁,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할 예정이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를 중점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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