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뚫고 날개 단 편의점, '개인'이 뛴다

대기업 본사와 수익배분 불만족프렌차이즈서 잇따라 전환신규오픈 사업주 상담 50%가 전향 문의위기 대응 시스템 없어 리스크에는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불황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와의 수익배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 브랜드 '웨이스탑(Way's Top)'이 최근 105호점을 오픈했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을 선보이기 시작한 웨이스탑은 2020년 500호점까지 점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까지 문을 연 매장이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점 문의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매장을 개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웨이스탑 관계자는 "신규 오픈하고 있는 사업주나 상담문의의 50% 가량이 대기업 브랜드에서 개인 매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제까지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편의점 시스템을 체득한 사업주들은 수익 측면에서 개인 사업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인법인의 편의점이 점포수 100여개로 성장한 것은 드문 일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유명 대기업 프렌차이즈 편의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 3사의 현재 운영 점포 수는 각각 8000~9000개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CU는 전년 대비 1001개 순증한 9409개, GS25가 995개 순증한 9285개의 점포수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769개 늘어 8000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대기업형 편의점은 사업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덕에 안정적인 물류 및 포스(POSㆍ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본사 차원의 상품개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췄기 때문이다. 반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개점 수수료, 가맹비 외에도 계약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수료를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계약기간은 평균 5~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각 편의점의 운영 기간이나 형태 등 계약 내용에 금액이 다르지만, 대부분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들이 개인편의점으로 전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사에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상품 구성에 대한 제약없이 사업주 주도로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웨이스탑 같은 개인법인 편의점 브랜드의 경우 포스 유지관리비만 매달 지급받고 세무 기장료, 정기 컨설팅 비용, 보험 등은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다만 최근과 같이 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인의 역량만으로 매장을 안착시키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면서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본사 차원의 지원이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 골목에도 같은 브랜드 간판이 여럿 올라오는 등 본사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본인의 역량과 시장 현황을 잘 계산해 사업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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