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계단' 복층 구조 펜션…사고 10건 중 7건 '미끄러짐·추락'

복층과 연결된 계단, 조사대상 펜션 중 83%…좁고 높아 낙상 위험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 62.1%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족 단위 휴양객이 독립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복층 구조의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펜션 이용 중 추락하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83.3%에 달하는 곳이 복층과 연결된 계단 높이가 높거나 너비가 좁아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실내 복층 계단이었으며, 이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이 62.1%에 달했다.아직까지 펜션 객실 내 설치된 계단 및 난간에 적용되는 법적기준은 별도로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 중에서 가장 완화된 것을 조사기준으로 삼아 계단 높이 20cm 이하, 너비 24cm 이상, 난간 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0곳 중 8곳이 기준에 못미친 셈이다. 또한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30.0%) 난간을 설치했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70.0%)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대비에 소홀하고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에 대해서 접근차단 조치가 미흡한 곳도 수두룩했다.펜션의 경우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숙박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6.7%가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비큐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26.7%에 달하는 곳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놀이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76.7%에 달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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