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기업이 대상소규모 분할 제도 도입…사업재편 절차 최대 44일 단축법인세 이연 등 세제혜택도 뒤따라[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수출증감률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18.5%)으로 감소했고 한계기업은 2012년 13%에서 2014년 15.2%까지 확대됐다. 이는 세계경제 저성장·중국의 추격·글로벌 과잉공급 등이 복합 작용된 결과다. 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판단, 실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다. 23일 경제 7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의 핵심 요지는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자금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에 놓인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과잉공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규정했다. 사업재편은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의미한다.
▲원샷법 지원 내용
◆어떤 혜택 담겼나=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분할 및 합병 등의 법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 분할 시 분할회사가 전체 회사 총 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사업부문을 떼어낼 수 있다. 소규모 합병도 소멸회사 규모가 인수회사의 20% 미만일 경우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생략된다. 평균 120일에 달하는 사업재편 기간도 최대 44일 단축된다. 법에서는 주총소집기간,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기존 2주에서 각각 1주씩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이의제출은 생략되거나 최대 10일로 단축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된다. 반대로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매수해야하는 의무기간은 상장기업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기업이 2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지주회사에 뒤따르는 각종 규제(부채비율·지분비율·공동출자 규제)도 3년 간 유예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다. 또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며 비계열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도 금지하고 있다. 기활법이 시행되고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 간 이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원샷법 지원내용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재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시에도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모회사는 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며, 법인 설립 또는 합병 증자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도 50% 감면된다. ◆기업 과잉공급 해소·경쟁력 제고 기대=기업들은 기활법 시행을 통해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금융·유통 등 내수산업은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간 합병과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문 인수 등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쇄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의 기활법과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이들 기업 중 170개사가 7만여명을 신규채용 하는 등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개선세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8월13일 법 시행 직후 기업들이 즉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실시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 수요기업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 브로셔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도 개설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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